구리시는 노후된 간판의 추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제고하기 위해 ‘주인 없는 노후 위험 간판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간판은 설치인이 직접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광고주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물주도 본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를 꺼려해 방치되는 간판이 많다.

이러한 간판은 점차 노후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심지어 낙하 사고 위험이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광고물 관련 사업 강화를 위해 설치한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을 활용하여, 방치된 노후 간판을 직접 철거하기로 했다.

간판 철거 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가 구리시 도시재생과 경관관리팀(031-550-2407)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4월 말까지이다.

또, 철거 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간판의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 대상이 확정되고, 8월 말까지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2017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그간 경기불황으로 소규모 영업장의 폐업․이전이 많았던 만큼 방치된 간판 정비 필요성이 커졌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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