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환의원,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5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낮은 소득수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 열악한 주거실태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또, 홀로 사는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장근환 의원은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의 수는 19,200명(2018년6월기준)이며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정서적 고독감이다”며 “본 조례안 제정이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확충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의료비와 주거비에 대한 지원 대책 및 노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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