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에서는 방문객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주요 행위를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전화(1390)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캠페인 진행후에는 방문객 및 조합원등을 대상으로 실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선거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글로 하는 설명이 아닌 체험을 통하여 선거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남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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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