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다산신도시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는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산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그동안 계도위주로 정비를 해 왔으나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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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