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택배차량에 대해 유예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영세 택배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규정은 다른 화물차와 달리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서만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

이는 2013년 택배시장의 급성장으로 높아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 화물차를 택배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내린 조치였다.

그러나 ’13년 이후 오랜 시일이 지났고, 택배 차량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설 명절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택배사업자들이다”라며 “이 법안을 통해 영세 택배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경협,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김영호, 박완주, 박 정, 박홍근, 설 훈, 우원식, 윤준호, 이 훈, 최재성, 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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