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출입구에 관리 전담요원 배치 등 골자 조례안 발의

▲ 생활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점감을 위해 관리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남양주투데이 DB)
남양주시에서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날 발의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서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기준을 규정했다.

또,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근거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의 분산,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조치를 명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법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성찬의원은“최근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 우리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 9명의 의원이 서명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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