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윤우용)는22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그동안 매년 4월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던 국민연금이 올해부터는 1월부터 전국 약 452만명(남양주 지역 수급자 48,016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3개월 앞당겨 인상된 국민연금액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는 타공적 연금(공무원 연금, 사립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국민연금액은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 (3,850원 인상),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 인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윤우용 지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개선이라고 볼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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