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스포츠센터 사용료 다음달부터 변경

구리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되어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던 사용료를 다음달 1일부터 변경 운영한다.
▲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수영장.
기존의 사우나 등 시설사용료가 대부분 5년 넘게 조정되지 않고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새로 조성한 풋살경기장 사용료와 수영강습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다.

수영선수․장애인을 위한 수영특별강습사용료 신설과 함께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화(실질적 인하)하고 축구장 인조잔디 개선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단체 40,000원, 개인 2,000원)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구장을 풋살경기장으로 변경․신설함에 따른 사용료(1시간 단체 15,000원, 개인 1,500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명실상부한 주민편익시설로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주민편익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용료 조정은 그간 시민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연초부터 실태조사, 이용시민 여론수렴 및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 인근 시설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조정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환경자원과(550-2476), 구리시민스포츠센타(558-330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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