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경(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다. 이 맘때면 우리는 지난 해와 다가올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소중한 인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떤 선물로 전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이를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런 명절을 기회삼아 미덕,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인들에게 각종 금품 이나 향응 제공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수가 적어 선거인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행위의 유혹이 공직선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돈 선거’를 조장하는 이러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뿐 아니라 조합장선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금지된다.

과거 만연했던 ‘돈 선거’ 풍토가 많이 사라졌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조합장선거의 현실이다.

잘못된 관행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권역별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의 불·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잘못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관심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후보자 등의 불·탈법행위를 묵인․동조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발견한 때에는 선관위에 주저없이 신고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선거가 2개월여 남은 현재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선거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합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다가올 선거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선거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다.

오는 3.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가 아닌 오로지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으로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는 깨끗한 선거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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