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민선)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19년 3월 13일 실시됨에 따라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10일 남양주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양주시선관위 하승균 지도담당관의 공명선거를 위한 당부말로 시작된 위탁선거법 설명회는 선거 주요일정 및 위탁선거법 설명, 질의응답 시간 등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의 선거법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사후적 단속이 아닌 위법행위 억제에 역량을 집중함과 아울러 금품제공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부행위 등 위반 사례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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