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를 방문하여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개소에 대한 측정기 단속과 함께 오르막 언덕길과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사업소는 매연 과다 배출 가능성이 높은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및 매연 저감장치 미 부착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측정기기의 센서를 배기구에 삽입해 경유 및 휘발류 차량에 따라 무부하 급가속 또는 공회전 상태에서 몇 분간 얼마만큼의 매연이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방식과 오르막길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경유차 운행차량을 촬영한 뒤 판독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차량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정비,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새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꼼꼼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 이동오염원인 버스, 화물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는 경기도 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약 2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매연은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인체의 폐에 침투해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