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이호열, 이하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등에 사전 대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연산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표시하는 행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검사한 인삼류 유통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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