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출생아 1인 당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남양주보건소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발행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은 “이번 지원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