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침 면적 3~5㎢, 남양주 거론 지역 모두 해당 없어

경기도가 지난 5월 소규모 읍·면·동 행정구역 체제를 주민편의 위주의 대동(大洞)·대읍(大邑)제로 개편하기로 해 남양주시의 수동면과 조안면 등이 광역화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행자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라 남양주시에서는 광역화로 인한 통합이 없을 전망이다.

당초 경기도는 인구 1만~2만명 이하의 소규모 읍면동을 통합해 하나로 광역화하고, 점차적으로 구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주민 편의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경우 인구 1만명 이하인 수동면, 조안면, 양정동과 1만명~2만명 사이인 지금동 등 4개 지역이 행정구역 광역화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읍면동 통합 광역화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통·폐합 대상 선정 기준을 인구 2만명 미만 및 면적 3㎢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폐합 후 적정규모는 인구 2만~2만5천명, 면적 3~5㎢정도로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동의 기능, 역할에 따른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기준을 밝혔다.

이 같은 행자부의 지침을 적용할 경우 통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남양주시의 4개 전 지역은 통합기준을 초과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의 경우 인구는 올해 5월 말 현재 3,973명으로 기준에 해당되나, 면적이 50.69㎢로 크게 초과되며, 수동면도 인구가 7,483명인데 반해 면적은 72.74㎢에 달해 통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시는 또, "양정동 역시 인구는 6,286명이나, 면적이 12.49㎢에 달하며, 지금동도 인구 10,321명에 면적이 7.13㎢로 통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양정동과 지금동의 경우 행정동 1개에 법정동이 각각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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