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노선 등이 해제 불가 사유로 작용

남양주시의회를 비롯한 지역민들이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해 왔으나 이 같은 희망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남양주시에 대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교통부는 남양주시와 관련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더불어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등을 발표하면서 남양주시민들이 요구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무산됐다. 남양주 왕숙지구 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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