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지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이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20일 공고되어 12.26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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