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상영)가 지난 14일 시청 푸름이방(2층)에서 2018년도 공무원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표교섭위원인 조광한 시장 외 간부공무원 9명과 노조 대표교섭위원인 안상영 노조위원장 외 교섭위원 9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 10월 1일 남양주시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이후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단체교섭은 2018년 8월 16일 노조측에서 2016년 체결한 151개조(147개조, 부칙 4개조) 중 44개조에 대한 개정(38개조) 및 신설(6개조)을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약 4개월간 예비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본교섭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이뤄냈다.

이번 단체교섭은 상생과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합활동 보장, 직원 인사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 권익 신장과 사기진작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된 목표로 진행됐다.

안상영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안은 지난 2년간 조합원들과 소통한 결과를 근간으로 작성된 것으로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실무교섭에 임한 결과 협약이 원활하게 타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직원 인사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질 좋은 시민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노·사관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직원의 권익향상과 후생복지에 힘쓰시는 노조위원장님 이하 노조 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남양주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하며, 이번 단체협약이 직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체결된 협약서는 노·사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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