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적용부동산은 농지와 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토지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증여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특별조치법 보증서에 대상토지 소재지 동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청에 확인서발급을 신청하면 현장조사 및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리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550-2127, 2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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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