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두)는 7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치후원금(기탁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인터넷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탁하거나, 중앙선관위 기탁계좌로 입금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관위에 송부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계좌이체·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이 가능하다.

각 개인은 1만원 이상부터 기탁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15~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모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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