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고 있다. 올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유난한 더위로 무척이나 뜨거운 한 해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선거의 여운이 남아있는 지금, 정치 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정치후원금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후원금 제도란, 국민들이 직접 후원한 깨끗한 정치자금을 정당과 정치인에게 조달함으로써 불법 청탁을 예방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뉘는데, 둘은 후원 대상 및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이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도 기탁이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법에 명시된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다.

‘후원금’이란, 정치자금을 ‘특정 정당’의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는 것이다. 후원금의 경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참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외국인 및 법인·단체 제외)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탁하거나, 중앙선관위 기탁계좌로 입금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관위에 송부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탁이 가능하니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로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해(10만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후원금 안내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양주선관위(031-555-4483)로 연락 바란다.

좋은 정치의 디딤돌인 정치후원금,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격려해보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