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발생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큰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4닐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정,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시는 12월중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가구는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이효석 안전기획과장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소방서와 협업,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차단기 설치,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