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0일간 예고기간 거쳐 보물로 지정 방침 밝혀

▲ 수종사 사리탑.
남양주시에 조안면에 위치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南楊州 水鐘寺 舍利塔)’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 사리탑으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자리하고 있다.

총 높이 2.3m로 전체적으로 8각을 기본 형태로 하여 2단을 이루는 기단(基壇) 위에 둥근 구형(球形)의 탑신(塔身)을 올리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처마가 두터운 옥개석의 낙수면에는 ‘太宗 太后/貞惠 翁主/舍利 造塔/施主 文化 柳氏/錦城 大君 正統/四年 己未 十月日(태종 태후/정혜 옹주/사리 조탑/시주 문화 류씨/금성 대군 정통/사년 기미 십월일)’의 명문이 오목새김(음각)되어 있다.

이를 통해 1439년(세종 21년)에 왕실의 발원으로 제작되었으며 태종 이방원(1367~1422)의 딸 ‘정혜옹주(?~1424)’를 위한 사리탑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지대석으로부터 기단부와 탑신부 그리고 옥개석과 상륜부가 완전히 남아 있으며, 탑 안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봉안되었던 점을 비춰볼 때,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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