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20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속위주의 정책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축산업 활성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날 “전국 6만여 대부분의 축사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15년 3월 법 시행 이후 생업을 포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축산을 유지하며 범법자가 되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법과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경기도내 상당수 축산인은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직면했다”며, “축산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축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의 개정’과 ‘해가림 및 비가림 시설설치 허용’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창균 의원은 “한번 무너진 축산업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며,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단속위주의 정책이 아닌 축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 되도록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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