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의무교육임에도 학부모 부담은 맞지 않아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에 시작하여 2004년부터 완전 의무교육을 시작하였음에도 학부모에게 학교운영비(학운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거부운동에 나섰다.

반환청구소송 제출 후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모임 회원들. (사진제공: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운영자원비폐지시민모임과 지난 10월9일 112명의 학부모의 뜻을 모아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올 4/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운동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북 장수중에서 이미 3분기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들이 출금된 학운비를 반환 받은 것에 기인한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납부거부는 일반 반환청구소송과 달리 납부거부서와 간단한 학부모, 학교 정보(총 2장)만 제출하면 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거부서를 모아서 학교에 제출하고, 2008년 1기분에는 더 많은 납부거부서를 제출하는데 주력 할 것."이라고 다른 관계자는 말해 앞으로 학운비 납부를 두고 학부모단체와 학교, 지역 교육청간의 마찰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운영지원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전북운동본부.(사진제공: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무교육은 교육 기간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94년도에 폐지되었다. 같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도 당연히 학운비가 폐지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최상위 법인 헌법 제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교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학운비를 국가나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데 반해 사회적 약자들인 농민, 도시서민, 상인들에게만 징수하고 강요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부모회는 2007년 4/4분기부터 학운비를 납부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스쿨뱅킹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자동이체를 즉시 중지하면 된다. 한편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돈이기에 이 일로 인하여 본인이나 우리 자녀에게 독촉을 하는 행위를 통해 일체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에 ▲학부모, 학생에게 독촉을 하거나, 스쿨뱅킹 자동이체 중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영비를 징수할 때에는 부당하게 개인재산을 학교에서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적 대응까지도 강행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동참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홈페이지(www.hakbumo.or.kr)이나 02-393-8900으로 연락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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