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도 제정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감사 재정비 및 홍보 확대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5년 6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경기도내 공동주택 3,995개 단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감사단 규모는 2013년 50명 -> 2015년 8월 100명(변호사를 포함한 14분야 전문가)으로 확대, 절차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실시 (2018년도 예산 1억 4,500만원)하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은 막대한 이익과 권력에 맞물려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의 분쟁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갈등이며, 분쟁 사례를 살펴본 결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규약을 변경하고, 동대표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도 일방적으로 교체, 관리수선충당금이 5억뿐이지만 15억 보수공사 발주, 항의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남발, 입주자대표 회장단 교체에 따라 단지내 어린이집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 선출된 이장에 대한 사적 감정에 따라 장기간 부동의 등 유형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관리감사”라고 강조하며, “현 제도를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예산과 인력도 늘려 도민들의 요청 건은 모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다양한 관리분쟁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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