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구리시의회 공개 요구에 '공개거부 입장' 밝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구리인창지구에 대한 조성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공개 거부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혔다.

주공은 지난 19일 구리시의회가 '인창지구에 대한택지조성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 해소를 위해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출내역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일자로 구리시의회에 접수된 회신 공문에서 주공은 "택지조성원가 산출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구리인창택지개발사업지구는 건교부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의한 공개대상지구도 아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주공은 "주공이 구리시에 공급한 공공용지의 적용가격인 추정조성원가는 1㎡당 55만6천원(평당 138만3천원)으로 준공시점의 결성조성원가인 1㎡당 55만8천원(평당 184만5천원)보다 1㎡당 2천원이 낮아, 의회의 정산 논리에 의할 경우 오히려 주공에서 이를 회수해야 함에도, 건교부 택지개발업무지침상 상호정산의무가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주공은 또, "구리시가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구리인창지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주공이 승소하고, 현재 고법에 계류 중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공이 이처럼 구리시의회의 조성원가 공개 요구에 반대입장을 공식으로 밝힌 가운데, 부반추 등 주민들은 1일 주공 본사를 방문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이같은 주공의 주장과 달리 부반추는 인창지구에서 주공이 2백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조성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며, 부반추가 토평지구에서 토지공사를 상대로 이끌어 냈던 승리를 다시 한 번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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