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구리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 재산(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과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뒤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기만 구리시 세무과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체납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31-550-2723, 2194, 2195, 2722, 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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