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개별 필지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 받으며, 이의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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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