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경력 등 주장...의정보고서 배포지역도 문제 삼아

구리월드 실체규명범시민공동위원회 박수천 상임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승남 구리시장을 10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구리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 날 회견에서 “안 시장의 경력 내용 중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와 관련 이사를 포함한 3건이 허위경력이며, 모 인터넷언론사의 이사 경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박 위원장은 “안 시장이 경기도의원 재직 중 의정보고서를 지역구가 아닌 갈매동에서 배포한 내용이 확인돼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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