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가짜뉴스 단정...재판에 악영향 의도 주장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안승남 구리시장의 오찬 자리 논란에 대해 구리시가 이를 가짜뉴스로 단정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구리시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된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한 오찬 자리 논란과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간주’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구리시보건소가 29일 구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지난 24일자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의 최초 제보자격인 구리GWDC실체규명범대위 김 모씨가 25일 구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Y병원장과 가진 3분가량의 녹취파일을 근거로 보도기사가 작성된데 대해 주목했다.

이는 안 시장이 지난 8월 3일 공직선거법으로 조사를 받았고, 제1회 인권문화제 행사는 9월 8일 개최 된 이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기관장의 오찬 자리에서의 대화를 빌미로 선거법을 운운하며 보도한 것은 사전에 누군가와 치밀한 공모에 의해 조사 또는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으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모씨는 이번 기사 작성의 배후에 박 모씨를 거명하여 눈길을 끌었다.

박 모씨는 김 모씨와 함께 구리GWDC실체규명범대위 공동 대표로 전임 박영순 시장과 현 안승남 시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당사자로, 지난 9월 5일에는 매니페스토 공모에 예비후보자 선거공약집을 응모한 결과 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안승남 시장과 관련 주최 측을 향해‘정의를 팔아먹는 단체’라는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구리시는 또,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언론 특별취재팀의 이모 기자는 박 모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보도 기사에서 ‘당시는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사항이 4건에 달해 향후 재판에서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되던 상황이다’라는 근거 없는 글을 게제하며 마치 안승남 구리시장의 당선무효를 기정사실화 하려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샀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구리경찰서 인권위원회 주관 행사에서 당시 일정에 짜여진 기관장의 사전 기획된 오찬 모임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소설 같은 스토리로 각색하고, 이것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검사 추가 배치, 청와대 관계자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의 후속기사로 사정기관까지 끌어들임으로서 투표로 시민의 위임을 받은 구리시장의 명예는 물론 시 이미지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에까지 이르렀다”고 법적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구리시보건소 관계자는“이번 보도는 시기적으로 공익적 기사라기보다는‘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을 흔들어 누군가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로써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언론중재위 정정보도를 통한 진실뉴스로 진상이 밝혀져 더 이상 이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가 이처럼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30일 오후 구리시가 기사작성 배후로 지목한 박 모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고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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