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견 청취후 11월 중 '지구지정' 신청 방침

남양주시가 덕소지구에 이어 지금·도농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남양주시는 지금·도농동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신도시와 구도시간 생활환경의 격차가 예상됨에 따라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상.공업지역 및 도농역세권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광역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도농 지역 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인 '의회의견 청취안'을 제 15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또, 시는 이번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중순경 경기도에 ‘재정비지구지정신청’을 할 방침으로 있어,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1차 심의가 이르면 11월 중 끝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11월 중 소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12월 중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지금·도농지구의 뉴타운사업은 지금동과 도농동, 가운동 일원 578,683㎡ 규모로 개발유형은 중심지형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덕소지구의 경우 이르면 11월 중순경 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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