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이 취득세 체납액 315백만원에 대해 납세담보 설정과 1년간의 체납처분 유예 결정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체납법인 A는 경기불황으로 사업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로 압류가 된다면 기업의 신용도 하락과 대출 상환 압박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김혜정 팀장)은 체납법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해 주었다.

이외에도 폐업법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하는 등 지금까지 25여건의 고충민원 처리와 100여건의 세무 상담을 해주는 등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이제창 기획예산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여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7일부터는 본청 1층 세무민원실내에서 매주 1회 마을세무사와 협력하여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세금고충을 한 번에 상담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세무민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