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하천불법 합동단속 T/F’ 출범...4개 주요 하천 강력 단속

▲ 남양주시가 월문천 등 4개 주요하천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남양주시가 하천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17일 관내 주요 4개 하천 와부읍 묘적천, 오남읍 팔현천, 별내면 청학천(수락산 계곡), 수동면 구운천 등의 불법 근절을 위한 ‘하천불법 합동단속 T/F’를 출범시킨다.

이 날 시는 생태하천과, 위생정책과, 와부읍 도시건축과, 진접읍 도시건축과, 화도읍 도시건축과, 별내동 도시건축과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남읍 팔현천, 별내면 청학천(수락산 계곡), 수동면 구운천 등의 불법 근절을 위한 ‘하천불법 합동단속 T/F’ 출범 보고회를 개최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4개 하천 계곡 청학천, 묘적천, 팔현천, 구운천 등으로 청학천과 묘적천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이고 팔현천과 구운천은 일반지역에 해당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불법 영업소는 묘적천 8개 업소, 팔현천 25개 업소, 청학천 15개 업소, 구운천 23개 업소 등 총71개 업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T/F 운영 추진단장은 부시장이며, 총괄은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가 전담한다.

또, 실무 위원으로 환경녹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와부읍장, 진접읍장, 별내동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속 직원은 전담 직원을 포함하여 청원경찰을 전속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T/F 운영 합동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해 각 부서에서 매월 운영실적을 추진단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매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금년 말까지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는 무관용원칙으로 하천의 공작물, 건출물에 대하여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는 경기도 하천과에서도 특별사법경찰팀을 투입해 하천별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보고회에서 지성군 T/F 추진단장은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하천정비와 병행하여 남양주 하천을 리조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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