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도로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남양주시가 지난 1986년경 (구)지방도 390호선 도로에 편입돼 현재까지‘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 H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反訴)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시는 1986년 퇴계원~금곡 간 지방도 39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었던 경기도가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보상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민법에 따라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1986년부터 경기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시가 2005년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2018.8.17. 판결 선고하였고, 2018.10.5.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시가 패소했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약 8억5천만원(이자 포함)과 연간 약 1억원의 임료를 절약함과 동시에, 시가(市價) 21억원(2016년 감정평가액) 상당의 토지 1,467㎡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할 수 있게 돼 약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소송 사건과 같이, 법정도로 부지에 등기부상 개인 소유의 토지가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도와 지방도 개설(확·포장)이 활발했던 1970~1980년대 당시에는 토지보상금을 선(先) 지급한 후 사후정산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도로를 개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내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과거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 무상 귀속되었어야 할 토지 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다.

현재 대상토지 105필지(59,223㎡)를 발굴해 8필지(1,61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소유권말소등기·부당이득금 반환·구상금 청구 등 도로분야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여, 금년에 판결이 확정된 27건의 사건 중, 23건을 승소하는 등 8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도로부지에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이중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 등 민선 7기 중점과제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 의심되는 토지를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수십 년 전 자료를 찾아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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