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남양주 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시작해 1주 단위로 10만원의 추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검찰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최고 2,000만원~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맘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만 14세~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의 청구는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자전거도로팀 031-590-4338)의 간단한 신원조회를 거쳐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1899-7751)에 소정의 지급사유별 서류를 제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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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