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는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시는 2015년부터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5개소를 각각 배정받아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4개소 사업자 선정 했다.

이번에 공모에 들어간 시설은 선정 기준에서 탈락된 미선정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포함 2018년도 경기도 추가배분 2개소(야영장 1, 실외체육시설 1)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은 2018년 10월 08일부터 2018년 11월 07일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게시판에 게재된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2018년 11월 08일부터 2018년 11월 12일 까지 3일간 실시하며, 남양주시청 건축과(별관4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문의 031-59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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