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남양주시 내 8개 조합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석 명절 관련 주요 위반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관련 주요 위반 행위로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남양주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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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