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시군구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gg.go.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 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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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