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1일 기준 8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시군구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gg.go.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 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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