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최초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조례' 의결

▲ 경기도의회 김미리의원
경기도의회가 도내 중학생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지난 12일 의결함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교복을 학교에서 일괄 지급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가 도내 중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무상교복 지원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례안은 올해 3월 접수되었으나, 지급 방식에 있어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어 왔으며, 특히 교복제조사와 대리점, 학부모단체 조차 의견히 팽팽히 맞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되어 왔다.

김미리 부위원장은 “제2교육위원회가 조례 심의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실제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심사숙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무상교복 지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조례 제정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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