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63.5% 올려...시민들 "현실 외면한 과다 인상" 여론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2008년도 의정비가 연4,95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련 강원대교수, 이하 의정비심의위)는 30일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년도 구리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올해 연3,540만원보다 39.8% 1,410만원 오른 4,95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의 이 같은 의정비 결정액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3,630만원(월302만5천원)으로 구성되었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구리시민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는 이 같은 의정비 책정에 대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시킨 동시에 구리시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주기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의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또, 의정비심의위는 이번 의정비 결정과 관련 "심의위원전원이 향후 1년 동안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자체평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심의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고,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정비결정과 관련 구리시의회 김경선의장은 "아직 정식으로 의정비 결정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모 의원은 "대단히 민망스러우며, 시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할지 당황스럽다",고 밝혀 의원 스스로도 의정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중을 내비쳤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가 밝힌 39.8%인상은 전체 의정비에 대한 인상률일 뿐이고, 사실상 법적으로 의정활동비의 규모가 최고 월 110만원까지로 한정돼 있으며, 2007년도 의정활동비도 월 110만원 이었음을 감안하면 결국 월정수당에서만 63.5%가 인상된 것이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의원들의 의정비가 당연히 인상되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일반 시민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39% 인상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의정비 인상을 바라본 서민들의 자괴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