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노후 경유차 11,811여건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6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휘발류나 천연가스 사용 차량보다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연료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 기간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이성재 구리시 환경과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7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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