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66,000건, 270억원을 부과하고 9월 10일(월)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2018년 10월 1일(월)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ARS(031-550-2020)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본인 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50-2092, 2183, 2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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