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제25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교육계획의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 한 박은경 의원은“향후 다가올 평화통일 시대에 사회적 부담을 덜고 사회 갈등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확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남양주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5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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