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해 정부 책임 하에 사고예방 및 지원,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명시해, 정부가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복구 및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정 의원은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폭염과 한파 피해가 큰 만큼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법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