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통해 이행강제금 부당한 강조...제도개선 등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30일 열린 제3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징수유예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창균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5월말 기준, 최근 4년간 4,444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유예 신청은 584건으로 전체 부과건수 대비 13.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아닌 정해진 기간까지 징수만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이행강제금으로 지칠대로 지친 원주민들에게 구제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시 원상복구 후 처분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행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7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도 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도지사가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동부권의 규제개선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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