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및 도유지 불법 점용 등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당, 남양주2)은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및 확대, 도유지 불법점용 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문경희 의원은 첫 번째 주제로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도의회와 협의없이 SNS를 통한 공개부터 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조례의 도의원 발의에 대해 언제 건교위와 상의한 적 있는냐”며 정책추진의 의회 협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의원 발의 검토를 사전 협의없이 SNS 공개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 사과하며 “향후에는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문 의원은 건설공사 원가공개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장자치법 위반이며, 행정안전부의 월권”이라 답하며, “다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건설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건설협회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발주의 실질적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수준인 약 75%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업체 부담, 공사비 부당삭감 및 추가공사 비용전가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종합심사 낙찰제는 국가계약중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되는 계약제도이며, 우리 도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문경희 의원은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다양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최저가 낙찰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건설협회 주장에 대한 검토와 답변이 필요하다”고 재차 질의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이 지사는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직원 청렴교육, 감사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이외에도 임금체불 방지와 하도급대금 및 장비대여금 지연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입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추진 과정이 더딘 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이후 도 본청에 도입되는 올10월까지 약 2년 10개월이 걸렸고, 산하기관과 31개 시군까지 확대되기까지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부서 및 인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건설 전반의 비리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조직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에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교육감은 교육청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시스템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겠다”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도입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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