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8월 대비 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다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법정 납부기한은 8월 31일 금요일로, ARS 신용카드 납부(031-590-8080),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고지서, 금융앱 등을 활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는 우리시 최초로 외국인 납세자용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의 번역문구 안내문를 고지서에 표기하여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알권리를 배려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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