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우려 지적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센터장 우상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9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무더위 쉼터 점검을 하던 우상현 행정복지센터장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직접 철거 했으며, 센터는 매일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며 철거조치하고 있다”는 것.

최근 화도 지역 도로변엔 ‘공동주택, 빌라 등을 분양한다’는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즉시 철거 및 폐기가 가능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상현 센터장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설치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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