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혹한, 오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명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폭염, 혹한, 오존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폭염으로 사망자 수만 42명에 이르고 있고(8.7.17시 기준)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호흡기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오존은 올해만 벌써 주의보가 56일(발령횟수 447회) 발령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자연재난에 폭염, 혹한, 오존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국가수준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재해로 명시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맞게 재난의 정의와 분류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폭염, 혹한, 오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설훈,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윤준호, 전재수, 정재호, 최인호(가나다 순)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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