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18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7일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총 614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와 수행기관이 각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법령 및 관리기준상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자체 점검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사업을 보면, 재원은 국도비 910억원(57.8%) 시비 665억원(42.2%)의 총 1,575억원 규모이며, 분야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보조사업이 988억원(62.7%)로 가장 크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등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이 303억원(19.3%), 운수업계보조사업 162억원(10.3%), 민간경상사업보조 75억원(4.8%), 민간행사사업보조 25억원(1.6%), 민간법정단체운영비보조 22억원(1.3%)의 순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제도적인 정비와 더불어 주민자율감시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서, “우리 시 재정운영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는 주민참여 기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및 신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 및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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